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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엑스포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자명 박람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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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본회의서…주민지원대책 마련․민자유치 탄력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률안은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원시설 범위를 ‘박람회 주제관련 체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부담금을 감면을 ‘박람회 지원시설까지 확대’했다.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등 지원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위해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민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직업전환 훈련 및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지원대책이 마련돼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의원인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부처에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여수시 공무원들은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입법 취지 및 여수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2012여수세계 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 자료제공 : 박람회지원과 배기봉 69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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