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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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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난달 공포…1차 위반에도 영업취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법규 1회 위반시에도 해당업소는 영업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다.

주요 적발 대상은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조리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전반팀장 서영준 (Tel.061-65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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