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14
글씨크기

2019년까지 한시적…소규모 개발사업자 부담 줄 듯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

시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택지·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소규모 사업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조항 신설로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지역 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문효순 (Tel.061-659-336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