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
시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택지·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소규모 사업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조항 신설로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지역 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문효순 (Tel.061-659-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