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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렵지 않아요

  • 기자명 박순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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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첫 번째는 ‘부정청탁’ 두 번째는 ‘금품 등 수수’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라는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인 것이다.

먼저 적용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다. 이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계 300만원을 각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한편 이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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