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시설과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 주차가능 표지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등을 적발한다. 적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일반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인장애인과 김홍순 ☎061-659-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