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남의 목숨을 구하려다 의롭게 숨진 고김진산(28, 여수시 여서동)씨가 지난 10월 10일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12일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계동마을 등대 앞 해상에서 교회 신도들과 야유회를 즐기던 중 물에 빠진 학생이 바다에서 나오질 못하자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 후 익사체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김씨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국가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17일 오전 고인의 아버지인 김동태씨에게 의사자 증서 및 국가보상금, 특별위로금 등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의사자 추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사자 지정으로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평소 성실하면서도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강했던 여수의 청년은 진정한 우리사회의 의인으로 남게 됐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정종인(69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