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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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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화동, 서촌, 이목, 안포리 일부 30.52㎢

   여수시 관할 허가구역인 화양 종합리조트 조성단지외 30.5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여수 종합리조트 화양지구 개발로 인한 인접지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서촌리, 이목리, 안포리 30.52㎢의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외 4개리 총 40.3㎢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기간이 금년 1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됐다.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로 이 지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당사자간 부동산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자유롭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관리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외 4개리 실시계획사업 승인지구(종합리조트 조성단지내) 9.78㎢는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돼 향후 1년간 종전과 동일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받아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이완용(69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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