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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의 주장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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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과 여수시무기계약직 등의 복리후생에 관한 해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과 여수시 수로원 등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체 제작․배포한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 B4 규격의 양면 인쇄(별첨)

1. 먼저, 단체협약 체결 과정 및 진행사항은 이러합니다.

 ○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수시도시공사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전민연”이라 칭함)은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 등 당해 노조소속 조합원들의 단체협약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갖추어 설립 등기한 지방공사로 이사회(사장 포함)에서 독립된 재무회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민연”이 유인물 등을 통하여 요구하는 사안들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전민연”과 사용자인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상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전민연”은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 불법진입 및 점거 등을 시도중이나, 도시공사와 단체협약 체결은 도시공사 고유의 업무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 대행(이하 “청소업무”라 칭함) 위탁자에 불과한 시장이 나서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관여하여서도 않된다는 원칙아래 시장은 “전민연”과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청소업무” 위탁자에 불과한 시장이 협상에 나서는 경우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형해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됨으로 향후에도 시장은 상기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만약, “전민연”이 시청사를 불법 진입․점거하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므로 법대로 원칙대응 할 것입니다.
 ○ 한편, 여수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수시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320명 중 230명), “전민연”(320명중 9명)
   - 여수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조합원 대상자 320명 중 72%에 해당하는 230명으로 구성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여
   -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14. 11. 19.까지 복수노조 상호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사용자공고와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시에서는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함께 단체교선을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수시 도로보수원은 2013년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교섭에 참여하여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전민연”에서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① 밤샘 근무를 해도 야간근로수당 조차 미지급! 맘대로 부려먹는 여수시청!(발간실 근무 무기계약직 관련)
  ⇒ 발간실 직원들에 대해 기본 12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市행정의 여러 가지 사정상 시급을 요하는 발간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한 경우는 있으나,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맞추어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보완․조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대체휴무 실시, 발간작업실 근무환경 개선 등

 ② 24년을 일해도 5호봉! 20년을 일해도 3호봉! 장난합니까? 여수시청!(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 관련)
  ⇒ 도로보수원 보수 지급 기준인 상급기관(전남도) 지침에 의하여 처음 호봉제가 시행된 2012년에 일괄 기준호봉인 3호봉을 책정하였으며, 매년 1호봉씩 호봉을 늘려가고 있어 상급기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호봉제를 시행한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약 15%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약 3.6%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③ 기본이 안되어 있는 여수시청! 최저임금마저 위반하여 호봉책정
  ⇒ 여수시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여수시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상호간 교섭을 통해 2013년 8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14년 6월 여수시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상호 원만한 관계속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전민연”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 가직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22명에게 월기준 최저임금 이하로 기본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여수시와 노동조합이 상호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본금외의 여러 가지 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책정하면서
   -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작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조와 협상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장애인 화장실 가서 바가지에 물 받아 씻어라?
  ⇒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의 건강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등의 개념으로 매월 위생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 (구)중대본부를 리모델링하여 샤워실을 구축 중에 있어 금년 12월 경 부터는 해당 샤워실 활용이 가능하며
  ⇒ 또한, 2015년에 착공예정인 자재창고에 도로보수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장 등)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이는 도로보수원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수시도시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 여수시도시공사!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정년 차별!
  ⇒ 정년은 작업의 능률성, 적정 인원관리 및 예산 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유동적인 경영여건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경영측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정년 60세 연장 관련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렇지만 여수시도시공사는 1년을 앞당겨 2016년부터 적용하고, 2015년에는 59세로 연장할 계획으로 관련법 및 타 사업장에 비하여 정년 연장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여수시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에 現 정년은 58세입니다.
   ※ 他 공사 무기계약직 사례 : 전남개발공사․의왕시도시공사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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