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감 대리발급, 도장분실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300원(2015년까지)으로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 등에 방문 중점 홍보할 계획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민원지적과 김지선 ☎ 061-65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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