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각종 명절 선물류로 포장횟수․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기준위반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미화과 임태근 ☎061-659-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