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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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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추석을 맞아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는 자체 단속과 더불어 전라남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9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등이다.

특히 추석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및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피볼락, 갈치, 전복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69건의 시료를 채취해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센터에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명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바 있다.

문의 : 수산경영과 서미옥 ☎061-65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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