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숙박시설 건축 조례 개정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편으로 준주거지역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가운데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