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9만1379건에 118억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세무과 오유석 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30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