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잠정 금지

  • 기자명 기후환경과 (.)
  • 조회수 498
글씨크기
여수시가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잠정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잠정 중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나 그물망이나 전기목책 등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역 내 AI 전염균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야생동물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로 ☎061-659-44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환경과 한성진 (061-659-38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