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잠정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잠정 중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나 그물망이나 전기목책 등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역 내 AI 전염균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야생동물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로 ☎061-659-44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환경과 한성진 (061-65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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