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라 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해 해당과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 1/2이상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시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이란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에 한해 시는 이행강제금을 1회에 한해 부과할 예정이다.
건축과 안순금 (061-690-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