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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받아

  • 기자명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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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의사상자 7명 3000만원씩 특별위로금 전달

 


   여수시에서는 관내 의사상자 8명에 대하여 2억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5일 여수시가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자 유족 7명은 3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의상자 1명은 5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시장실에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은 ꡒ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마땅히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ꡓ고 강조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위로 격려했다.
   이번 위로금 지급은 여수시가 지난 1월 1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보상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조례에 의하면, 여수시민이나, 타지역 주민이 여수시 관내에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될 경우, 의사자는 3,000만원, 의상자는 상해등급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시가 설치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특별위로금 지급은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급 지급순위에 따른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정종인(69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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