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동물등록제 시행

2013-06-25     농업정책과
여수시가 지난 17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에 해당된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할 행정구역에 지정된 등록대행업체를 방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소유자 지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할 경우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관내 동물대행업체는 늘사랑, 닥터수, 신일환, 애니피아, 여서, 여수, 여천, 우리, 제일, 쿨펫여수점, 쿨펫여천점, 까까오독, 늘사랑 애견, 여수 애견하우스 등 총 14개소이다.

농업정책과 조은효 ( 061-690-2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