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부터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2013-04-24     지역경제과
여수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이 취사․난방용은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1,650원), 취사용은 420원 정액 할인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에 가스 사용량의 14% 정도를 할인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 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에서 정액 할인한다. 단,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경감된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용량의 5%에서 전국 월 평균 소매요금의 10%로 할인폭이 늘었다.

5월부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대화도시가스(www.dhgas.com/☏650-7700)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지역경제과 조명주  [ 061-690-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