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부터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2013-04-24 지역경제과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이 취사․난방용은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1,650원), 취사용은 420원 정액 할인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에 가스 사용량의 14% 정도를 할인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 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에서 정액 할인한다. 단,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 경감된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용량의 5%에서 전국 월 평균 소매요금의 10%로 할인폭이 늘었다.
5월부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대화도시가스(www.dhgas.com/☏650-7700)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지역경제과 조명주 [ 061-690-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