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3-04-12     세무과
여수시는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최근 1,913개 법인에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해당법인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하며, 기한내 미신고 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 되면 1일당 0.0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김주임  [ 061-69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