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직불금 수령요건 이행여부 점검 나서
2011-10-07 농업정책과
직불금은 지난 2006년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 도서지역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여부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하면 지급한다.
올해 대상지는 정부에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돌산읍 외 6개면 918ha로, 이를 경작하는 95개 마을 2,698명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4억5천9백만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오는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농지에 작물 경작 등의 농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적정 집행여부, 꽃길조성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여부, 마을활성화 실천 여부 등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 소득보전과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ha당 밭·과수원 50만원, 초지는 25만원으로 이중 농업인에 70%가 지급되고 30%는 해당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된다.
농업정책과 김 영 락 (69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