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2011-09-28     어업생산과
여수시는 성어기 철을 맞아 불법 어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 여수해양경찰서, 전남도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척에 사법경찰관을  승선 배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은폐, ▲선형·어구변형, ▲그물코규격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어업생산과 김효겸(69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