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2011-09-28 어업생산과
이를 위해 시는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척에 사법경찰관을 승선 배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은폐, ▲선형·어구변형, ▲그물코규격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어업생산과 김효겸(69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