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2011-08-29     농업정책과
여수시가 추석절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6명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 식육가공업(6), 식육포장처리업(13), 축산물운반판매업(326) 등 축산물 영업장 3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사항은 ▲생산·가공·유통 중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축산물의 부위·등급 표시위반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장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축산물 영업자 210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7회에 걸쳐 92개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통해 3건을 적발해 조치(제조정지 1개월, 과징금 96만원, 과태료 40만원)한 바 있다.  

*문의 : 농업정책과 고민영(69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