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임부부 지원

- 최대 지원횟수 두차례…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

2008-05-06     보건사업과
   전남 여수시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근로자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와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이다. 최대 두차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51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임치료 지원신청용 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 등이 필요하다.
   시는 이와함께 기초검진비도 지원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1인1회 본인부담금중 20만원 한도의 불임 기초검진비용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690-8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보건사업과 690-84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