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부터 전자식여권 도입

- 지난달 여권법 공포따라 본격 시행

2008-04-21     민원지적과
   오는 6월29일부터 현행 사진전사식여권이 전자식여권으로 변경, 시행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권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여권의 시대가 열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 신청 의무화,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등이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되는 6월29일부터 기존 사진 부착식여권의 사진전사식 여권으로의 연장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아직 연장 재발급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6월29일 이전까지 여수시청 민원실을 방문, 연장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주민등록담당(690-2189, 2827) 여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신숙이 690-2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