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 일제 점검
-여수시, 31일까지 주유소등 170개소
2011-03-23 지역경제과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17일 주유소 입구에서 가격 표시판이 가장먼저 보이도록 위치지정·고정설치 등을 의무화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고시」를 전면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 표시 순서와 방법, 표시내용, 표준설치구역 또는 확대 설치구역 내 설치 여부, 고정설치 등 설치방법과 위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 또는 시정토록 계도하거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김상윤(69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