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 일제 점검

-여수시, 31일까지 주유소등 170개소

2011-03-23     지역경제과
여수시가 오는 25일가지 주유소 117개소와 일반판매소 53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17일 주유소 입구에서 가격 표시판이 가장먼저 보이도록 위치지정·고정설치 등을 의무화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고시」를 전면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 표시 순서와 방법, 표시내용, 표준설치구역 또는 확대 설치구역 내 설치 여부, 고정설치 등 설치방법과 위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 또는 시정토록 계도하거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김상윤(69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