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2010-12-29     기획예산담당관실
여수시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확인 받는 판결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여수시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판과정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실무자 10명을 선정,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7일 포상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도로편입 사유재산 등에 국가나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개발 관련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소송사건의 수행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 수행의지 진작과 유공 공무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현행 1인 10만원인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포상금 지급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노정현(69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