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98억원 부과

- 여수시, 31일까지 납부

2010-12-13     세무과


여수시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58,702건에 98억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된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감면율이 16%였으나 올해부터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1일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 부과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납부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5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이종명(69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