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대상

2008-03-27     보건사업과
   여수시가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건강보험료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액은 1회 15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이다. 최대 지원횟수는 2회이다.
   지원을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이다.
   시는 이와함께 기초검진비를 지원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44세이하 여성으로 법적 결혼기간 1년이상이 대상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 1인 1회 본인부담금중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690-8492~3)으로 문의하면된다.

*** 자료제공 : 보건사업과 장영심 690-8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