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주정차 11월부터 사전 예고 없이 단속

2010-10-12     교통행정과
 여수시가 11월 1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모든 불법차량에 대해서 사전예고 없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단속 계속을 수립하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내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고 고질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운영하는 한편, 사전알림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10분의 유예 시간이 경과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상가 및 재래시장이 밀집된 지역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운전자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시민다운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교통행정과 정경복(69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