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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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세무과
   여수시는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7월 1일 현재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면적 ㎡당 250원 세액이 부과된다.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여수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있는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 납부서를 오는 5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는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 (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 해 줄 것” 과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계(☏061-690-2260)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무과 김동철(690-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