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4일부터 시, 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해경 공동
2010-05-06 수산경영과
여수시는 지역축제와 주변명소를 찾아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수산물 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으로 특히 관광지 주변 선물용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는 수산물 중 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조림, 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희 690-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