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작업중 신체상해 보상보험 지원

- 농업인 보험료 10%만 내면 가입

2010-02-12     농업정책과
   여수시가 농작업 및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예산 9천900만원을 확보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1인당 보험료는 6만8천500원이다. 국비와 시비로 70%인 4만7천950원을, 농협이 20%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나머지 10%인 6천8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84세이하 농업 및 임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 만기이며 보장내용은 농작업 사망공제금 4천만원, 입원비 2만원, 농작업 재해치료비 150만원, 수술 공제비 1회당 30만원이다.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현재 계획 인원 대비 19%가 가입하고 있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농협, 축협, 원협으로 하면 된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박홍삼 690-2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