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여수시, 전남도, 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

2010-02-09     수산경영과
   여수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수산물 판매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업소, 가공업체 등으로 전남도와 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시 등 관계 당국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는 수산물 가운데 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따지지 않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조림, 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비롯한 지역 주요 특산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필수품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희 690-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