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0월 5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6월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대상 2만 636건 부과

2020-09-07     여수시 홍보담당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0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2636, 105089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05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2만 636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