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간
2009-07-01 민원지적과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인감보호의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인감발급을 제한해 인감을 보호하는 장치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본인외 발급금지’ 보호신청만 하고 있어 유사시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위난을 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운영, 많은 시민이 인감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예기치 않은 위난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일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인감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본인의 인감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