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간

2009-07-01     민원지적과
   정부가 보다 안전한 인감발급을 위해 인감신고인 뿐만 아니라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두달간 운영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인감보호의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인감발급을 제한해 인감을 보호하는 장치다.
   하지만 인식부족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본인외 발급금지’ 보호신청만 하고 있어 유사시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위난을 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운영, 많은 시민이 인감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예기치 않은 위난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일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인감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본인의 인감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