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일부터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28일까지…거주사실·주민등록사항 일치여부 등 확인

2018-08-03     아름다운 여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6일부터 9월 28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중점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포함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시는 학교를 장기 결석하거나 취학하지 않은 아동의 거주사실도 조사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편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