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홈택스 이용 신고·납부

2018-05-03     아름다운 여수

여수시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는 세금으로 세액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의 10%다.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는 시 세정과(061-659-35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 야간 세무상담소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면서 “세무서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