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4만1092건, 8억6300만원…31일까지 납부

2018-01-17     아름다운 여수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1092건, 8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발급 면허 건수 증가로 지난해 부과액에 비해 3300만 원이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액은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수시의 경우 4500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전화 ARS(061-659-2700), 가상계좌 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