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 위해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세요”

장애인협회와 합동단속…10월까지 2237건 적발

2017-11-21     여수시 홍보담당관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건물,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주차 행위가 많은 아파트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시민들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불법주차 건수는 2237건이며 과태료는 2억2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교통약자 배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