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달

-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30일까지

2009-03-23     세무과
   전남 여수시가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신고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들의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수시에 사업장을 둔 2008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3월31일까지 납부한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로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안분해 각각 납부해야한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신고납부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여수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2천814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은 여수시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신고 납부서를 출력해 4월30일까지 여수시내에서는 전 금융기관, 타 지역에서는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계(690-2259)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이미영 690-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