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내달 2일까지 전남도와 합동 단속
2016-01-26 yeosu258
주요 대상은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9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전통수산시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원산지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