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 차량 집중단속 실시

2015-09-02     yeosu25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학교․공사장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 교통사고 위험지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새벽 시간대(0시~4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자동차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여수시는 올해 8월말까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1대를 계도하고 81대를 단속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많은 운전자가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연중 밤샘주차 단속과 계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통과 정광수 ☎061-659-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