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세출예산 집행 중소자영업자 부담 경감

- 여수시, 21일부터 업무추진비 현금카드로 결재

2008-10-22     회계과
   여수시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재할 경우 현금카드를 사용토록해 요식업 등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 그동안 신용카드 결재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평균 3%내외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현금카드 결재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또한 유흥주점 등에서의 예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클린카드(Clean-card)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금카드의 경우에도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국세의 원천징수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처럼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며 “세출예산 집행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경감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회계과 정운주(69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