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외국인·군인 여객 운임 ‘반값 할인’ 본격 시행

2014-01-13     섬자원개발과
여수시는 내달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여수시 군부대에 복무중인 의무복무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여객운임 반값 할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10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달 중 여객선사 협약 및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할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매표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여수 군복무자 확인이 가능한 휴가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운임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섬 주민 차량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지역민에 대해서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군 복무자의 사기증진은 물론, 섬 지역 방문기회를 넓혀 미항 여수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섬자원개발과 최옥연 (061-659-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