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
- 여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 대비
2008-09-22 세무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와 주민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전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전 세목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과 학교, 마을회관,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감면 재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과세 누락 재산과 감면 새액을 산출해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대상은 2007년 기준 17억원으로 시세 징수액 대비 4.9%에 달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이옥재(69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