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

- 여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 대비

2008-09-22     세무과
   여수시가 오는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와 주민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이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전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전 세목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과 학교, 마을회관, 종교용 재산 등 비과세․감면 재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과세 누락 재산과 감면 새액을 산출해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대상은 2007년 기준 17억원으로 시세 징수액 대비 4.9%에 달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이옥재(69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