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초수급자·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2013-09-03     수도행정과
매월 수도요금 사용량 5톤 감면

여수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1급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감면키로 했다.

수도요금 감면은 가구당 월 가정용 5톤 정도의 수도요금이 매월 감면되며,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 세대는 지역 내 8000여 세대로 1대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건물관리인에게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친서민 시책을 전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행정과 오하나 ( 061-690-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