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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 기준 강화해야

  • 기자명 이창규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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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여수시 연안관리과장 이 창 규>

 

            기      고      문

   지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됐다.

   이 제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누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등 4개의 안전망이 가동되어오다가 다섯 번째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나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제공, 숙련된 인력자원 확보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춰 시·도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수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서는 일정 시설과 교원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되고자하는 사람도 2주 내지 8주정도의 교육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학원, 단체, 대학부설 교육원 등이 앞 다퉈 교육기관으로 신고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 또 요양보호사가 되면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수익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교육기관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해 온 사회복지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별도 취득해야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도록 해 기존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반면 최근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부 재가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에는 비정규직이거나 시급 단기간 근로로 월 60만원 정도의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전문 실천 기술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한다. 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면서 수발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가족력이나 질병 등 개인의 비밀을 보장해 신뢰감을 줘야한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2008년 9월 3일자 광주일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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