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을 제외한 건물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관할 시청에서 신청 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여수시가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변경․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층수변경 ▲건축물철거․말소 등의 등기변경 신청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무료로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건축주가 등기변경을 위해 시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 한 후,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법무사에 등기 대행을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행수수료도 연간 약 5,000만원 이상 절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에서 건물변경 등기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줄이고,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