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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자여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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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내장 전자여권시대 개막, 대리 위임 신청 안돼

   25일(오늘)부터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고 25일 여수시가 밝혔다. 여수시는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한 대리 신청과 발급, 위임을 통한 대리 신청도 불가능해져 앞으로는 본인 직접 신청해야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나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 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2010년부터는 만 12세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전자여권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 인식정보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으로 얼굴, 지문,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이 수록되며, 기존의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형태로 제작된다. 다만, 앞 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고, 뒤 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 55,000원, 5년 47,000원, 1년 20,000원으로 기존 여권과 동일하며, 기간연장 재발급에 대해서만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자여권 발급 시작과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표기돼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전자여권 전면 발급 및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김은애(69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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