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연 3%의 이자를 연 2.7%~3%로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개량 또는 신축하는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으로 최장 20년 상환을 조건으로 연2.7%~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인 농어촌지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청이 저조해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면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자금여력이 없어 망설이던 도시지역 서민들이 많이 신청하시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541)에 문의하면 된다.
건축과 기권 [ 061-690-2541]